○…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 인사 및 처우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이석현 의원은 개정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공단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며 “그런데 파견된 공무원이 해당 기간 동안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인사나 처우에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근거가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

이 의원은 “유사하게 공무원이나 직원을 그 밖의 위원회나 기관 등에 파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인사나 처우에서의 불리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 점을 비춰 볼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

한 수산 관계자는 “해수부 공무원이 산하기관에 파견된 후 그 기간만큼 업무공백이 생겼다며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선뜻 가려고 하겠느냐”면서 “하지만 불이익을 방지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100%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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