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린 꽃게를 보호하고, 어업현장에서 포획금지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꽃게모양의 측정자를 제작해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측정자는 잡아서는 안되는 어린 꽃게의 최소크기(두흉갑장, 등딱지 길이 6.4㎝)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었으며, 목걸이 형태로 제작돼 어업인들이 조업현장에서 휴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인천관내 어업인들에게 꽃게 측정자 300개를 우선 배포했는데 관심과 호응이 커 추가로 1천개를 더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꽃게 측정자 배포 요청 연락처 : 032)745-0617>

서해의 대표 어종인 꽃게는 자원회복 및 TAC 대상종으로 자원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는 금어기는 전국 6.21∼8.20, 서해5도 주변어장 7.1∼8.31,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포획금지체장 6.4cm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꽃게 어획량은 2010년 약 33,000톤이 생산됐으나 최근에는 약 12,000톤, 3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며 어업현장에서는 숙련된 어업인들도 포획금지체장과 비슷한 크기의 꽃게를 육안으로 구분하기가 힘들다.

최우정 서해수산연구소장은 “꽃게 측정자는 어린 꽃게를 보호하면서 어업현장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다가 제작하게 됐다”며, “어린 꽃게를 안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지도, 먹지도 않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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