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불법 김 종자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고 어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월 20일부터 김 종자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유전자(DNA) 분석 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 종자에는 유리사상체와 패각사상체가 있는데 이를 생산해 판매하는 생산업체에서도 종(種)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어업인은 물론 김 종자 생산업체에서도 국내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종자(국내반입 금지종자) 등 불법종자인지 모르고 종자를 분양해 양측이 모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수산과학원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는 2013년부터 우리나라 주요 김의 품종 확인을 위한 유전자(미토콘드리아) 해독을 시작해 최근 잇바디돌김 등 4종에 대한 해독을 완료하고, 유전자 마커를 개발했다.

유전자 마커 개발 현황을 보면 2013∼2015년 참김, 방사무늬김, 2016∼2017년 모무늬돌김, 2018∼2019년 잇바디돌김 등이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의 핵이 아닌 세포질에 존재하며, 미량의 시료에서도 추출이 가능하다.

이 유전자 마커 개발에 따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김의 종자단계에서 종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종자를 양식어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유전자 분석 민원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책임운영기관인 수산과학원은 김 외에도 다양한 수산식물(미역, 다시마 등) 종자를 대상으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반입 금지(또는 불법종자) 김 종자 판별 민원서비스는 올해 7월까지 운영되나, 내년에는 김 종자의 생산 시기에 맞춰 3~7월에 운영할 계획이다.

김 종자 생산업체는 신청서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사본, 분석 시료(유리사상체 또는 패각사상체)를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로 제출하면 DNA 분석 민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황미숙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장은 “김 종자 DNA 분석 민원서비스를 통해 종자 생산업체의 건전한 종자 사용을 유도해 종자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어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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