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도 농.수협 조합예탁금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기간 연장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이들 상품의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려는 정부 세정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13인은 지난 17일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의 비과세 적용시한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예탁금 비과세 적용시한 뿐 아니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5년 연장,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5년 연장 등을 담았다.
이에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 등 22인이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시한 3년 연장을 골자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엄 의원 측 관계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어가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과세 제도 폐지는 농어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연장 시한의 차이는 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이들 비과세 제도 연장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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