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는 지난 3월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사가 실습선원 4명을 공구로 수차례 때리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강요하는 사건 등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3일부터 7월12일까지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실습선원 등에 대한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학생 신분의 실습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전국 8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시켜 임금 약 4억원을 착취한 어선 선주를 구속하는 등 총 108명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경찰청이 강력한 단속을 펴줄 것을 기대하며 이에 앞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주력해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