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조합의 임원선거 시 제한되는 기부행위에서 화환·쌀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대해 농해수위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이 다수 올라와 눈길.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해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임원선거의 후보자 등이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 또는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하고 있는 상황.

황 위원장은 “이처럼 허용이 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 등에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는 제외됨에 따라 통상적인 화환·화분 제공행위가 부당한 뇌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침체된 화훼산업의 발전을 더욱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쌀화환은 꽃과 그 성격이 다르다. 화환처럼 꾸몄다 뿐이지 실제로는 큼지막한 쌀봉지를 매달아 놓는 것이라 쌀을 선물하는 것 아닌지”라며 “이런 법이 하나 생기면, ‘화환’이라는 이름만 붙여, 어떤 종류의 물건이든 매달아서 선물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면, 굴비나 말린 과일 등등. 따라서, 현행을 유지함이 어떨까 한다”고 주장.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