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제1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기간 중 총 1690척의 연근해어선 감척이 이뤄져 2016년 91만톤으로 감소했던 연근해 어획량이 2018년 101만톤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드러난 문제점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의 분석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 추세 지속 ▷잔존자의 어획노력량 증가 ▷연안어업-근해어업 갈등 심화 ▷기존 어업허가 체계의 문제 ▷연안어업인의 경영상황 악화 ▷감척제도 등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산자원 감소 추세 지속=수산자원 대비 어획노력량인 어획강도가 2004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어획노력량 과잉 상태로 자원평가 대상 45개 어종 중 35개 어종의 자원수준이 중간 이하로 보다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연근해 75개 정점에 대한 트롤 어획조사를 통해 분석한 수산자원 밀도도 2015년을 저점으로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살오징어는 어획량이 2015년 15만5천톤에서 2018년 4만3천톤으로 급감하는 등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잔존자의 어획노력량 증가=감척에 따라 어선척수 및 총톤수는 감소했으나 평균마력수는 2014년 205.48에서 2017년 225.48로 오히려 증가해 감척효과를 저감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 감척이 장기간에 걸쳐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잔존어선의 마력수 등 어획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의도했던 어획노력량 감축 효과가 미흡했다. 안강망, 자망, 통발, 문어단지 등 어선과 분리되는 어구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과잉어획 및 어장선점에 따른 어업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연안복합어업의 문어단지나 패류껍질은 어구사용량에 제한이 없고 기타 안강망·통발·자망 등도 어구 초과사용 문제가 심각하다.

◇연안어업-근해어업 갈등 심화=어선규모(10톤)를 기준으로 한 연안-근해 구분방법과 어업현실간 괴리가 심화되고 업종간 갈등 및 자원고갈이 가속화 됐다. 근해어선 조업구역은 점차 연안으로 이동하고 연안어선 조업구역은 점차 외측으로 확장돼 사실상 동일어장에서 조업하며 경쟁이 심화됐다.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자망(닻자망) 등 일부 연안어선은 다수선원 고용 등 규모화 돼 근해어선에 준하는 어획강도로 조업하고 있다. 연안어업은 지자체에서, 근해어업은 해수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안어업의 구체적 어구어법까지 해수부에서 통제함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기존 어업허가 체계의 문제=어종과 업종이 연계되지 않는 현행 어업허가 구조는 업종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원 고갈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저해하고 있다. 멸치자원을 22개 업종이 공유하는 등 단일 자원을 다수 업종이 어획하는 관계로 업종간 갈등이 심해지고 자원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선권현망(멸치), 문어단지, 장어통발, 자리돔들망 등을 제외한 대다수 업종의 포획가능 어종이 ‘수산동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어종 중심의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어획노력량 증가를 우려해 2000년 이후 신규 어업허가 및 업종 신설 등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각종 어업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연근해업종이 41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행정비용을 증가시키고 업종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어 대분류화 및 통합이 필요하다. 기선권현망 등 일부 일본식 어업명이 아직 시정되지 않았고, 쌍끌이 등은 부정적 사회인식 등을 이유로 업종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연안어업인의 경영상황 악화=근해어업은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어가 상승으로 순이익 2배 증가 등 경영수지가 개선됐으며, 평균 감척 희망률은 9.4%다. 연안어업은 어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근해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영수지가 좋지 않으며, 평균 감척 희망률은 15.9%다. 구획어업은 어획량과 어가가 모두 하락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감척제도=자율감척은 기초가격을, 직권감척은 감정평가에 의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근해어선은 기초가격이 감정평가액보다 상당히 낮아 업계에서 자율감척을 기피하고 있다.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등 감척을 위해 2014년부터 직권감척을 실시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에 대한 어업인 불만이 많고 직권감척 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불복한 어업인 소송이 빈발하고 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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