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는 내용의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해 수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고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및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산식품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산가공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 공급 등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해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향상, 수산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식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업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경대수 의원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이에 ‘식품산업진흥법’의 수산식품을 분리,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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