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 참돔, 명태, 우렁쉥이, 가리비와 수입량이 많고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뱀장어, 미꾸라지, 참조기, 갈치, 낙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 수입 ․ 유통 ․ 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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