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5년간 1079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1000척 등 모두 1300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감척방식 및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잔존어선의 어획량 증가로 인한 감척효과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이 조사․평가한 35개 어종별 최적어획노력량과 업종별 어획노력량에 기초해 분석한 결과, 연근해어선 세력은 9.8%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척물량>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 기간 중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1,000척 감척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근해어선은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 허가정수를 초과하는 대형트롤 52척 중 18척 및 동해구중형트롤 37척 중 14척을 우선 감척하고, 기타 어획강도가 높은 대형선망, 소형선망, 안강망, 연승, 기선권현망, 기타 인망류 등 근해어선 2641척 중 268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연안+구획은 그 간 감척이 이뤄지지 않은 구획어업과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조망, 연안(닻)자망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 및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 중심으로 3만9013척 중 1000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감척방식 개선> 오징어, 멸치, 쥐치 등 자원회복 목표어종을 정하고 이를 대량 어획하는 업종을 단기간에 집중 감척해 감척효과를 제고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특정 수산자원의 회복․보호를 위해 조업척수를 제한하고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감척을 추진한다.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히 감소해 번식․보호가 필요하면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 제한이 가능하다.

최근 자원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오징어를 대량어획하는 업종을 최우선 감척하고, 이후 쥐치, 멸치 등으로 목표를 전환한다.

근해형망, 소형선망, 연안선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감척희망률이 높고 업종간 분쟁도 많은 업종을 집중 감척해 어업분쟁을 최소화한다,

<지원기준> 2020년부터 근해어선 폐업지원금은 자율감척도 기초가격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지원을 검토한다. 감척사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근해어업 폐업지원금을 점진적으로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100%로 검토한다. 근해어선 감척 시 지자체와 잔존자의 자발적 추가지원이 있는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척대상으로 선정한다.

<직권감척> 직권감척대상 선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어획능력 증대를 억제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선령은 기존 4구간에서 10구간으로 세분화해 변별력을 높이고 특별사면, 어선 신조대체 등 상황변화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며 선정기준에 마력수를 추가해 잔존어선의 어획능력 증대를 예방한다. ①선령 ②어선톤수 ③마력수 ④법령 위반횟수 ⑤어업정지 처분일수를 기준으로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찰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근해어선 입찰제 도입을 검토한다. 단, 저가입찰제의 경우 예산의 절약은 기대할 수 있으나 조업실적이 거의 없는 유휴어선이 우선 참여하고 실질적인 어획노력량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잔존어선의 어획량 증가로 인한 감척효과 감소 방지를 위해 근해어선은 TAC로 어획량을 제한하는 업종에 한해 감척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감척으로 제거된 어획노력량은 TAC 할당량에서 배제한다. 어선척수의 10%를 감축한 경우 잔존어선에 할당량의 90%만 배정한다. 연안어선도 근해어선에 준하는 어획강도를 가진 업종의 경우 TAC를 통한 어획량 통제체계가 갖춰진 경우에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TAC에 기반한 업종별‧어선별 공급한도 설정을 통해 과잉어획 방지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관련 법령을개정한다. 선박규모(마력수) 조업시간, 조업일수 등을 감안해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기선권현망, 동해구외끌이, 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 등 일부 근해어선에만 설정된 마력수 제한을 전체 연근해어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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