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배정받은 눈다랑어 등 12개 어종의 어획할당량 4만7209톤을 원양어선 110척에 배정했다.

2019년 지역수산관리기구별 우리나라 어획할당량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다랑어류 8종 2,360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 눈다랑어 13,942톤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 눈다랑어 13,947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 남방참다랑어 1,240.5톤

▷북대서양수산위원회(NAFO) : 오징어 453톤, 적어 169톤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 전갱이 7,578톤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 황다랑어 7,520톤이다.

현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50여 개의 지역수산관리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구는 회원국에게 해역별‧어종별 어획할당량을 배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조업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설립된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로부터 총 47,209톤의 어획할당량을 확보해 우리 원양어선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참치 기구 5개, 비참치 기구 13개에 가입해 활동 중이며 이 중 어획할당량을 관리하고 있는 7개 기구에서 모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어획할당량은 전년보다 약 225톤 증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수한 수산자원 보존조치 이행실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은 110척의 어선들은 7개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관할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선들인데 해양수산부는 어선별 어획할당량 배정은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어선, 선사별로 해당 해역에서 과거에 조업한 실적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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