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정부)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특별팀)을 구성하고 4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농축협 498, 수협 40, 산림조합 62)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은 그동안 채용과 관련해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도 일부조합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채용비리 연루자를 적발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채용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민권익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등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팀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구성‧운영한다.

특별팀은 4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4개월간 600여 개 지역조합과 비리가 제보(신고)된 모든 조합의 채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인력, 조사기간, 채용규모 등을 감안해 총 1,353개 조합(농축협 1,120, 수협 91, 산림조합 142)의 약 45%인 600개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2015∼2019)의 모든 신규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비(非) 조사대상 조합을 포함한 모든 조합의 비리정보를 수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처‧청 누리집에 ‘지역조합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4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4개월간 지역조합의 채용 비리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기관은 전국 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이며, 신고대상은 ▷채용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채용 관련 부당지시 ▷정규직 전환과정 특혜 등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 전반에 걸친 비리 행위이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실 확인을 거친 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협 비리 신고처는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방문·우편), 인터넷 신고는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내 ‘수협 채용비리 신고센터’(팝업창 및 배너 게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계획이다.

특별팀 관계자는 “채용비리는 고위직(임원) 등이 연루돼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내부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호 약속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청년들이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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