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로 기소된 속초수협 김용화 조합장과 죽왕수협 함하민 조합장이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김 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함하민 조합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3월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 조합장은 수산물 납품업자가 원양산 노가리 2백여톤을 연근해 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뒤 군부대에 납품하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2003년 기소됐다.
한편 이들 조합의 조합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일정으로 인해 6월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며 당분간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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