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26일부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5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은 어선안전 확보, 선원복지 개선을 위해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대체하는 신규선박 건조비용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그러나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선박을 건조하려는 어업인들의 신용 보증한도가 부족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근해어선의 심각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로 대형선망의 경우 선박의 노후화율(15년 이상)이 144척 중 143척으로 99.3%에 달하지만 2014년 사업 도입 이래 현대화사업을 진행 중인 선박은 1척에 불과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금융위원회 등 농신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대상자의 농신보 보증한도를 70억 원으로 상향하고, 보증심사 시 20점 가점을 부여하도록 개선해 어업인들이 어선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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