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과징금 처분 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원양어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원양어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돼 가는 상황인데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내용의 원산법 개정은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