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이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과징금 규정의 도입과 원양어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신설된 과징금 처분 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3개년도 평균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수산물 가액에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액에 8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한 원양업계 관계자는 “원양어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원양어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돼 가는 상황인데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내용의 원산법 개정은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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