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전북 고창의 한 민물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된데 이어 올해 4월 초 전북 부안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도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 조치가 내려졌다.이에 따라 정부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조한 HACCP 등록 컨설팅 지원 양식장의 HACCP 등록률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5년 수입산 뱀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면서 육상양식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양식장 HACCP 제도를 도입해 연간 100개소 내외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대상양식장 중 HACCP 등록 양식장의 비율은 2017년 기준 대상 양식장 1011개소 중 155개소로 15.3%에 그치고 있다.

또한 컨설팅 지원 양식장의 HACCP 등록률은 2015년 84개소 중 33개소로 39.3%, 2016년 110개소 중 34개소로 30.9%, 2017년 105개소 중 42개소로 40.0%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을 넙치, 뱀장어, 송어 등 6종 1011개소로 추정하고 있는데, 해당 종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HACCP 등록 개소수는 141개소로 등록률은 13.9%로 추정되고 있고 기타 철갑상어, 메기, 돌돔, 우렁이 등 8종 14개소가 추가로 HACCP에 등록했다.

이 사업은 2005년 처음 실시된 이후 2013년까지 24개 양식장만 HACCP 등록을 완료해 사업실적이 저조했는데, 2014년부터 예산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하고, 연간 컨설팅 개소수도 10개소 내외에서 연간 100여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간 HACCP 등록 개소수도 연 10개소 미만에서 연 30개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매년 200〜300개소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 HACCP 도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양식장 및 기타 신청 양식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은 크게 실태조사를 통해 HACCP 기준에 근접하다는 판정을 받고 비자발적으로 컨설팅에 임하는 양식장과 HACCP 등록의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식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컨설팅을 신청한 양식장에게 이뤄진다.

그런데, 양식장 실태조사를 통해 도입가능 판정을 받고 차년도에 컨설팅을 받은 양식장 중 실제 HACCP 등록을 완료한 양식장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도입가능 판정을 받고 2016년 컨설팅을 실시한 59개소 중 16.9%인 10개소가 2017년까지 HACCP에 등록했고, 2016년 도입가능 판정을 받고 2017년 컨설팅을 실시한 73개소 중 1.4%인 1개소만이 HACCP에 등록하는 등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도입가능 판정을 내리면서 HACCP 기준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우선도입 대상으로 선정하고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2015년 선정된 4개소는 모두 등록을 완료한 반면 2016년 선정된 20개소 중 1개소만 등록을 마쳐 등록률이 저조했다.

이는 최근 3년간 매년 양식장 HACCP 등록 개소수가 35〜42개소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로, HACCP 등록을 위한 시설 등 개선 요구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양식장의 경우에도 HACCP 등록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HACCP 등록 및 기준 유지를 위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데 반해 HACCP 등록을 통한 소득증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 양식업자들이 HACCP을 등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HACCP 등록 양식수산물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판로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고 등록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양식장 HACCP 등록률을 높이고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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