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과 쉐스타코프 러시아 수산청장을 수석대표료 한 ‘제28차 한·러 어업위원회’가 지난 17∼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돼 2019년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과 근해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을 수 있는 어획할당량과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다.

한국과 러시아 수산당국은 1991년 9월 체결한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어선 70여 척이 러시아 수역에서 할당량을 배정받아 조업하고 있는데 지난해 어업협상을 통해 우리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3만 4천 톤의 수산물을 어획했다.

특히, 국민생선인 명태의 국내 수요는 연간 21만 톤 수준으로, 우리 원양어선과 한·러 합작사의 조업선 등이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한 명태가 연간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원양업계 등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업인들은 이번 협상에 대표단으로 참여해 최근 명태가격 하락에 따른 입어료 인하와 자원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어획할당량 확보, 골뱅이 조업을 위한 통발업계의 신규 입어 등을 논의했다.

이번 한·러 어업위원회가 러시아측의 사정으로 한 달 가량 늦어졌으나 해양수산부는 우리 어선의 러시아 수역 입어(5월)가 지연되지 않도록 3월 말 러시아측과 사전협의를 추진해 조속한 어업위원회 개최와 함께 신속한 어업허가장 발급 등에 대한 러시아측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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