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양식에 쓰이는 염지하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및 지하수․해양환경 오염 가중 논란을 촉발시킨 ‘제주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은 4월16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시가 제출한 ‘제주도 람사르 습지 등 습지보전․관리 조례개정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의사일정안에 포함됐던 ‘제주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안건목록에서 빠졌다.

개정조례안은 수산양식용으로 사용되는 염지하수 이용시설은 원수대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도내 염지하수 사용허가량은 1236공에 836만여톤이며, 이 중 수산양식에 쓰이는 농어업용은 1141공, 832만여톤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한다.

염지하수에 대한 원수대금은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농업용 지하수와 함께 면제 해오다가 2013년부터 지하수관정 공별로 월 최대 5만원 부과를 시작했다. 2015년 7월부터는 5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수산양식장 한 곳이 염지하수 관공 3개를 이용하더라도 사용량과 상관없이 월 최대 12만원, 연 최대 144만원이 정액 부과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원수대금도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제주도와 환경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수산양식용 염지하수에만 면제할 경우 농업용, 횟집과 목욕장, 물놀이 시설과 같이 생활용․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염지하수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며 “지하수 오염 방지 등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도민에게 부담시켜야 하므로 원수대금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반대 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도의회는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과 훼손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며 조례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송영훈·조훈배 의원과 이경용, 강시백, 박호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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