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청년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어촌계에 가입한 맨손어업자로 한정하고 귀어인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만 차순위로 후계어업경영인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했다고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국회 농해수위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청년귀어인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 올해부터 귀어인 조건을 삭제하고 맨손어업을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으로 어촌에서 어업을 창업하는 40세 미만의 청년 100명에게 3년간 매월 최대 1백만원씩 국비 70%, 지자체 30% 부담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사업의 2019년도 지급대상자는 1년차 100명과 2년차 100명 등 모두 200명으로 예산은 전년 대비 8억 7,000만원 증액된 14억 7,400만원을 편성했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분석관은 지난해 예산심사분석 결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가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의 대상자는 만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맨손어업 제외)경력 3년 이하인 신규 어업창업(예정)자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귀어인 조건을 삭제하고 맨손어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는 이 사업의 근거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1조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귀어인’의 정착 또는 어업 영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 지원 대상에서 귀어인 조건을 삭제하는 것은 당초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귀어인 조건을 삭제하는 2019년부터는 사업근거법률을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15조로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농해수위는 사업대상의 근본적인 사항을 귀어인에서 어업인으로 변경하고 근거법률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핵심적인 사업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신규 사업에 준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는 또한 어촌의 고령화를 방지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사업대상을 전체 어업인으로 확대할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 귀어인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맨손어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맨손어업이 면허나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실제 종사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대상자 선정 및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근거법령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어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어가(가족어가)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어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수급기간 중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할 경우 수급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관계자는 “맨손어업의 경우 지원대상자를 어촌계 가입자로 한정하는 등 검증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귀어인 중에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만 후계어업인경영인을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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