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8일 오전 10시 농어업민 및 농어업분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통한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농어민과 농어업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애로사항의 발굴, 해결에 노력해왔는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어선엔진 개방검사의 부담도 완화된다. 어선법에 따라 그간 10톤 미만 어선은 10년, 10톤 이상 어선은 8년마다 기관에 대한 완전개방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 어민들은 높은 비용과 엔진성능 저하우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최근 규제개선 협의 결과 해양수산부에서 향후 2~5톤 어선에 한해 15년으로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중 낙후지역에 관광단지나 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조치를 기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한다는 농식품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협약식에서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은 “아무리 작은 규제라도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계기로 더 자주 현장을 찾아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효과를 높이겠다 ”고 밝혔다.박주봉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농어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만큼 농해수위원회와 적극 협조해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주홍 위원장과 박주봉 옴부즈만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12일 9시 전남 장흥군청에서 ‘장흥지역 중소기업 규제애로 및 민생규제 간담회’를 개최해 장흥지역 농어민 및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정작 농v어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규제해소를 위한 국회와 옴부즈만실 간 첫 공동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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