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도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고용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성산읍)은 최근 '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에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소속 모든 의원(강충룡·김경학·문경운·임상필·송영훈·조훈배)과 이경용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시백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호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상인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가운데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양식장에 한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양식장을 포함한 도내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는 지하수 관정 토출구경에 따른 월별 정액요금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고 있다. 매달 정액요금만 납부하면 허가량 내에서 지하수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다.

정액요금은 5000원(토출구경 50㎜ 이하)에서부터 단계별로 5000원씩 높아져 4만원(251㎜ 이상)까지다. 지난해 염지하수를 사용한 도내 양식장 354곳에 부과된 지하수 원수대금은 총 4억3300만원 정도다.

고용호 위원장은 “현재 1차 산업, 특히 광어양식 산업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요금을 면제해주자는 취지”라며 “일반 지하수가 아니라 염지하수는 바닷물이나 다름없는데 원수대금을 꼭 부과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와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용자, 횟집, 목욕장, 물놀이 시설 등 염지하수를 생활·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뿐 아니라 지하수 오염 방지 등 지하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도민들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의회는 도내 양식장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과 훼손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조례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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