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돼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엄격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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