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 운영돼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함에 따라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엄격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