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 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서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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