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도매시장법인 등의 평가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이양하며,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만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도매시장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돼 있다.

최재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앙도매시장 업무규정의 개정사항 모두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의 모든 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5항을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개정하고 6항을 신설해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시가 개설자인 경우만 해당)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1항에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되 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재지정절차와 지정·재지정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경매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매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경매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경매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매사 자격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매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경매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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