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사측과의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쟁의 절차에 돌입했고, 같은 달 2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전 지원절차에 따라 노사 단체교섭 재개를 위한 권고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에는 체불임금 1억9000만원 지급, 시간외수당 소급 지급, 급식보조비 인상분 적용과 소급 지급 등 3개안 이행을 단체교섭 재개 조건으로 내놓았다.
부산공동어시장 이사회는 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고소를 전면 취하하고, 사측과의 단체교섭 재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노사는 오는 19일 실시될 예정인 신임 대표이사 선거 이후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