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 재취업에 실패하고 생활도 어려운 상태인데 정해진 수급일수보다 연장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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