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일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장년 수산업경영인 1701명을 선정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 조성 및 경영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산업경영인 선정 현황에 따르면 어업인후계자가 1166명으로 68.5%를 차지했고 전업경영인이 477명(28%), 선도우수경영인 58명(3.4%)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890명(52.3%)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선정됐고 경상남도 298명(17.2%), 충청남도 137명(8.1%), 전라북도 97명(5.7%), 경상북도 89명(5.2%), 제주도 52명(3.1%) 순이다. 30대가 542명(31.8%)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25명(48.5%)으로 가장 많고 30대 542명(31.8%), 20대 미만 203명(12%), 50대 이상 131명(7.7%)이다. 업종별로는 양식어업 종사자 929명(54.6%), 어선어업 종사자 700명(41.2%), 기타 72명(7.75)순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어업인후계자 2억 원, 전업경영인 2억5천만 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 원 등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정책지원자금(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을 차감한 금액까지를 지원한다.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주관기관(시‧도 수산사무소 등)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추진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융자취급기관(수협)에 제출하면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산업경영인 선정 후 자금신청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기한 내 자금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대부분 어업인 간 거래로 유통돼 가격 증빙이 불투명했던 중고 어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수기로 실시하는 사업관리를 ‘수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개편해 수협의 대출 상환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을 연동시키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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