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매년 과학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사·평가해 수산자원관리정책을 수립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올해 고등어의 금어기는 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한 달간,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 간이다. 또한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되며,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어종으로, 봄-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하고,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양쯔강 연안해역과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며, 산란하는 어미와 어린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3~6월에는 조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고등어의 84.6%를 어획(2018년 기준)하는 대형선망업계는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봄철에 휴어기를 실시한다. 작년에는 2개월(2018. 4. 30.~6. 27.)의 휴어기를 시행했으며, 올해에는 3개월(2019. 4. 18.~7. 20.)로 연장해 실시한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으로,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한다. 가을-겨울에 태어난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의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가고, 수온이 낮아지는 9~10월에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를 시작한다.
봄은 가을∼겨울에 태어난 어린 살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기로, 해양수산부는 이들이 어미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산란할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9년 25만 톤, 2017년 8만7천톤, 2018년 4만6천 톤으로 어획량이 급감함에 따라 자원관리가 시급한 어종으로 꼽히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및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 뿐만 아니라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