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더욱 효율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①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②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③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류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무허가어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어업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어행위 시 사용이 금지된 어구사용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할 계획이다. 특히,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해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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