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발빠라이소에서 진행된 이번 위생약정은 2013년 식약처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으로 칠레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수출 때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또 식약처는 수출국 칠레의 위생관리 의무부여로 통관단계 검사 업무 부담이 줄고, 검사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칠레로부터 주로 냉동오징어와 냉동연어가 수입된다. 칠레는 연간 4만여t의 수산물이 수입되는 7위의 수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