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4월 10∼19일(10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금어기 도래에 따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오징어, 고등어를 비롯해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 참돔, 명태, 가리비와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뱀장어, 참게, 주꾸미, 오징어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수산물 수입·유통·판매업체와 식품접객업소, 통신판매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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