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운송물 운송 도중 분실
고객 과실 기인시 청구 가능
- 기자명 수산인신문
- 입력 2019.04.0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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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택배 의뢰한 운송물의 분실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운송물의 분실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 요금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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