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28일,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함에 있어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일명 ‘원산지 표기 강화법’(대외무역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비롯한 농수산물, 가공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 대형마트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라면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일본어로 쓰인 원산지 표기에는 후쿠시마현이 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글 표기에서는 국적(일본)과 공장명만 기재한 스터커를 부착해 식품원산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원산지 누락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대형마트는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회수조치 후 10여 일만에 다시 후쿠시마현이 표기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사케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해 한글로 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했지만 이에 반발한 일본이 WTO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고, 상소 결과는 4월 중 나올 예정”이라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원산지 표기 방안과 구체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같은 간단한 원산지만 표기해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12월 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제품임에도 제대로 된 원산지 표기 없이 ‘일본산’이라고 표기된 채 판매됐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높은 만큼 원산지 표기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수산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