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올해 113억9100만원(국비 31억1700만원, 융자 82억7400만원),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31억1700만원(국비 31억1700만원, 융자 100억원)씩 3년간 총 376억 2500만원을 투·융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이 사업에 111억3500만원(국고 28억6100만원 융자 82억7400만원)을 투융자한 것을 합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TAC 제도 선진화에 총 487억6000만원을 투융자하는 셈이다.

해수부가 수립한 2019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제도(TAC)의 선진화를 위해 대중성 어종에 대한 TAC의 단계적 확대 및 TAC 의무화 기반을 마련하고 TAC 전담부서 지정‧TAC 조사원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TAC 확대 및 의무화 기반 마련=대중성 어종에 대한 TAC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전체어획량의 50% 수준까지 TAC 대상어종의 단계적인 확대를 목표로 갈치, 참조기에 대해 TAC 제도를 시범 적용한다. 이와 함께 경남지역 바지락을 대상으로 TAC를 적용(지역대상종)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수산자원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어종에 대한 TAC 긴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참여에서 정부가 TAC 참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TAC 참여 의무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TAC 어획량 보고‧협력체계 고도화=TAC 소진량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위판장의 보고의무를 강화한다. 지정 위판장의 TAC 소진량 보고서식 마련 등 보고체계를 정비한다. 위판장별 TAC 조사에 관한 안내방송 실시 및 TAC 참여어선 입항 관련 사항을 관할 조사원에게 통보한다. TAC 기반 마련을 위한 통계 수준 제고 및 자원평가 정밀성을 향상시킨다. 육상 양륙항 조사 강화를 통한 TAC 소진량 및 어획량 관리를 강화한다.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간 협업강화를 통한 위판장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진화된 TAC 제도 도입=어종별 TAC 설정을 실제 어획량수준으로 감축해 실질적인 어획량 제한으로 자원관리 효과를 제고한다.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목표값을 기준으로 어종별 TAC를 설정하되, 실어획량 수준 설정을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TAC 설정 기반이 될 자원평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AC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

TAC 개별할당(IQ)으로 할당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어업인 간 상호 전배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어업인의 계획 생산을 유도한다. 자원량, 어획실적, 어획능력, 법령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어선별 할당비율을 통해 개별할당량에 독립성 부여를 추진한다. 개별양도성어획할당제(ITQ) 도입을 위한 도상연습을 지속 추진하고 대형선망(고등어)을 대상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한다.

▷TAC 제도 기반 강화=TAC 전담부서 지정, 조사원 확대, DB 구축 등 TAC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 TAC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TAC 조사원을 2018년 85명에서 2019년 95명, 2020년 120명, 2021년 180명, 2022년 250명으로 단계적 증원해 감시·감독체계를 강화한다. 수산자원조사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TAC 정책지원 확대 실시하고 수산자원조사원 대상 직무역량별(초급, 심화) 맞춤형 교육 및 시・도별 참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TAC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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