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19일 본부청사 10층 회의실에서 정부 수협법 개정안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어촌계의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어촌계 지도감독 강화와 가입요건 완화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별수협과 어촌계간의 유대관계 단절 △어촌계 내부 대립갈등 유발 △신규조합원 가입기피 △기존 조합원 탈퇴 가속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수협은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어촌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어촌계 진입장벽 문제 해결방안 관련 정부와의 의견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공노성 대표이사를 비롯해 어촌계 제도개선 TF팀원 및 어촌계 제도개선 협의체 회원조합 지도상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구용역 수행사인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연구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진행하며 올해 8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의 내용은 △어촌계관련 수협법 개정안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도출 △어촌계현황 및 사례분석 △어촌계 운영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어촌계원 신규 가입 확대 방안 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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