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은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임차의 경우에는 임차기간에 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가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를 어선등의 ‘상속, 매매, 임차’로 규정하고 있어 어선등의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합의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임대인이 어선등의 사용권을 회복하는 경우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에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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