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국민, 특히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야외노동이 많은 옥외근로자 및 농어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그 대상을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옥외근로자·교통시설관리자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농어민의 경우에는 보호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위 의원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 농어업인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들이 미세먼지 보호대책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이 각 지역에서 수렴된 농어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환경에서 농어업 활동을 하는 농어민들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상에 포함돼 마스크 배부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민들은 야외노동 시간의 비중이 높아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세먼지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 시 농업·어업인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농업·어업인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만큼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으나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적 질병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며 황사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연재해이지만 대책은 미약하다. 특히 야외활동이 잦은 농업·어업인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타 직종에 비해 높다.

김 의원은 이에 "미세먼지 및 황사로 인해 농업·어업인에게 개인적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를 인정함으로써 농업·어업인이 업무를 하는 도중 발생한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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