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 소재 뱀장어 양식장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돼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포르말린을 양식장 물탱크 청소용으로 사용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정지 및 유통․판매금지하고, 올해 5월에 계획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지도· 실태점검을 앞당겨 3월19일부터 실시해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의약품의 보관·사용 적발 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한 양식장에 대해 전면 출하를 정지했다고 밝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해당 양식장 뱀장어 유통된 뱀장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음식점 등으로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통해 회수 등 조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3월17일 전북 고창군 소재 1개 뱀장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이 적발된 만큼 올해 5월 실시 예정인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앞당겨 3월19일부터 실시해 양식장의 의약품 오·남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식장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및 불법 화학물질 사용 방지를 위해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업용 포르말린 등 불법약품 사용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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