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자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철저 및 불법행위 근절 협력 ▷원산지표시 이행을 위한 지도 및 홍보 ▷원산지표시 조기정착 상호 협력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지정 및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향후에도 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자율적인 이행률 제고를 위해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재래시장 등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