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일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한일 어업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경 한일 입어 협상 타결 지연에 따른 일본 EEZ 입어어선들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유류비 20억 7500만원을 지자체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어업협정은 2015년 어기 협상이 타결됐으나 2016년 6월 최초로 협상이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33개월 간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쟁점은 ▷일본측의 우리 연승어업 불법어업 문제 제기 및 대폭적인 입어규모 축소(206척에서 73척으로 133척 감척) 요구 ▷동해중간수역의 대게 어장에서 양국 어업인 간 조업마찰 방지를 위한 어장의 교대이용에 관한 협의와 관련된 이견이다.

협상 결렬 전 최근 3년간 우리어선의 일본 EEZ 미입어에 따른 손실이 연간 720억원으로 해당 업종의 국내 생산액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협상 지연으로 인한 우리 어업인들의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2013년, 2015년 등 최근 3년 어기 기준 업종별 평균 국내 대비 일본수역 생산량, 생산금액(괄호안은 국내 대비 일본수역 비중)은 총 620척이 18,192톤(6.9%), 724억원(9.3%)를 각각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선망(144척)이 11217톤(5,9%), 189억원(5.9%) ▷연승(189척)이 2966톤(19.8%), 352억원(19.8%) ▷채낚기(267척)가 2414톤(5.1%), 107억원(5.2%) ▷중형기저(20척)가 1595톤(10.65) 76억원(10.6%)이었다.

국회는 2018년 2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개정해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피해 어업인들을 위한 대체어장 출어비용을 수산발전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라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새로운 어장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19년 신규로 20억 5,700만원 편성한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비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 사업비를 통해 가장 최근 입어실적인 2015년 어기(2015년 7월∼2016년 6월) 일본 EEZ 수역에 입어한 어선 406척에 대해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수산자원조사 등에 필요한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어기의 일본 EEZ 입어 업종별 어선수 및 척당 연간 유류비는 ▷선망(23통) 29억7300만원 ▷연승(160척) 1억1500만원 ▷채낚기(203척) 1억400만원 ▷중형기저(20척) 1억9800만원 등 총 33억9000만원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에 2019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비로 65억원을 요구했으나 69%가 삭감된 20억 7500만원만 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한일 어업협정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어선의 일본 EEZ 생산량이 일본측의 생산량보다 약 10배 많아 우리어선의 일본수역 의존도가 높고 주력업종이 4개 업종(선망·연승·채낚기·중형기저)으로 일본의 1개 업종(선망)에 비해 4배 많아 우리측의 협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일본 EEZ 수역에 입어하는 어업인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경우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등한 협상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은 올해 어장청소, 외국어선 감시활동, 한국과의 입어 협상 미타결에 따른 자국 어민 지원을 위해 50억엔(한화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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