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고, 미승인된 LMO의 국내 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식‧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를 말한다. 해양수산용 LMO는 해양산업, 수산업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동물, 식물, 곤충, 미생물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판매(2017. 8. 캐나다), 고속성장 잉어 개발(상업화 준비 중, 중국), 형광 제브라피시 판매(미국‧대만) 등 해양수산용 LMO 상업화가 활발해지면서, 해양수산용 LMO가 국내로 반입‧유통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LMO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및 불법 수입 가능성에 대비한 국경검사 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는 2008년부터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대서양 연어 수입검사 검출키트와 유전자변형 미세조류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생산‧유통 가능성 모니터링 △지난해 단속된 미승인 형광 우파루파(관상용 도롱뇽)의 국내생태계 토착화 가능성 연구 등을 추진한다. 검출키트는 수입검역 단계에서 해양생물체내 주입된 외래유전자의 존재유무를 알아내는데 쓰이는 장비를 말한다,이 사업들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심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기관인 부경대학교가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 단속 및 국경검사 담당자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효율적인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용 LMO에 대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국외 유전자변형 어류 등의 상업화로 유입가능성이 높은 중‧대형 어류에 대한 ‘LMO 위해성 평가 실험시설’ 건립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통관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형광관상어 검출키트를 활용해 인천공항에서 지난해 6월 1450마리, 10월 2700마리의 미승인 LMO 형광관상어를 적발하고 폐기처분한 바 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미승인 형광 LMO 우파루파의 불법 생산‧거래를 3회에 걸쳐 적발해 278마리를 압수하고 폐기조치하고 생산자를 고발했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올해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해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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