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필)는 이 사업을 위탁 시행해 설계, 시공, 감리, 하자관리 등 사업의 전 과정을 관련 전문가들이 엄격하게 집행‧관리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200kW 용량 설치할 경우 매년 전기 판매 수익이 2,800여 만 원이 발생하고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발전소, 에너지공기업에 팔아 매년 400만원의 추가수익이 발생해 어가에서 최초 설치 시 부담하는 20%의 부담금을 3~4년 안에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원대상은 축제식, 육상수조식 양식장을 2년 이상 운영 중인 어가 중 발전설비 설치 최소면적(700, 50㎾) 확보 가능 어가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비 부담지원비율은 국고 50%, 지방비 30%, 어가부담 20%이다.
사업신청서는 이번 달 19일까지 충남 보령시에 제출하면 되고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