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직원은 지난 4일 검찰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고객이 정기적금을 해지한 후 1200만원을 타 계좌로 송금을 하지 않고 전액 현금 인출하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고객의 인출을 즉각 보류하고 면담을 진행한 결과 보이스피싱이 확인됨에 따라 인근 파출소에 신고 후 안내했다.
김수영 직원은 “고객의 긴급한 표정과 어색한 행동을 봤다면 모든 은행원이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며 “수협을 찾는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