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467건으로, 2017년(2547건) 대비 소폭(80건, 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8년에 발생한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했고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521건(21.1%)으로 뒤를 이었으며 준설 및 굴착(54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39건) 등의 해역이용협의가 있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23.7%)의 협의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포 485건(19.6%), 대산 289건(11.7%), 동해 263건(10.7%) 순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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