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제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을 개발‧이용하는 행위의 적정성과, 예상되는 해양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 착수 전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사전 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제도이다.
해역이용협의는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의 세 종류로 나뉘며, 2018년에 발생한 해역이용협의는 간이협의 2313건, 일반협의 154건 등 총 246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두‧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공사’가 1612건으로 65.3%를 차지했고 ‘양식장의 바닷물 인‧배수 활용’이 521건(21.1%)으로 뒤를 이었으며 준설 및 굴착(54건),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어업면허(39건) 등의 해역이용협의가 있었다.
해역별로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586건(23.7%)의 협의가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목포 485건(19.6%), 대산 289건(11.7%), 동해 263건(10.7%) 순으로 각 지방해양수산청 관할 해역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