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제주광어 품질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양식광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조례에 근거해 모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유통출하 전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횟감인 연어, 방어 수입량 증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당 1만원선이 붕괴하는 등 가격하락으로 양식어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품질관리 계획을 보면 우선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해 다음 달부터 월 4회 이상 광어 출하단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출하성수기인 5월과 11월에는 8회 이상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수산용의약품을 사용한 실적이 있는 모든 양식어가로, 점검사항은 출하광어의 항생물질 잔류여부, 미승인 약제사용 및 불법유해물질 취급여부, 사전 안전성검사 이행여부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및 출하제한 30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외반출 활어차량이 집결하는 제주항에서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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