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국내에 유통되는 패류, 피낭류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검사항목 및 기준은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개에서 102개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패류 채취 금지조치를 시행하는 등 생산단계에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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