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신축 노량진수산시장의 입점을 거부하고 있는 '구시장 상인'들이 옛 시장 건물의 폐쇄 시도를 막아달라는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협 측이 옛 시장 건물의 전기와 물 공급을 끊거나 차량진입로를 봉쇄한 것은 인신 상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 문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은 지난달 13일 수협의 옛 시장 건물 폐쇄 시도를 중단해달라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

상인들은 수협이 지난해 말 구시장 부지와 점포에 전기와 물 공급을 끊고, 최근에는 차량진입로를 시멘트와 구조물로 봉쇄하는 등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협 측은 구시장 상인들의 불법 사유지 점거에 대한 정당한 관리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폭행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협 측의 단전·단수 조치, 차량진입로 봉쇄는 영업 손해 등 재산권 문제라는 점, 관련 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폭력 행위는 현재 발생 중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인권위는 조사 대상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내버려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만 인권위법 제48조에 따라 긴급구제를 결정한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8일 구시장 상인들과 수협 직원들 사이의 폭력 행위로 최소 4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여러 명의 부상자가 나왔고, 이러한 몸싸움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인권위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둘러싼 충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수협 측에 앞으로 폭력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또 근본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수협 측이 관계기관인 서울시 등에 중재와 조정 요청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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