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음식점에서 조리돼 판매․제공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13개 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3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제안 이유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는 소비량과 수입량이 많지만 음식점에서 조리돼 판매·제공될 경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소비자가 해당 수산물의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 가능성도 높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다랑어, 아귀, 주꾸미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여건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4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에게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령안의 규제집단은 원산지 표시 의무자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중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로 표시의무 업체 수(2018년 기준)는 약 9,200개소(전체 70만개 업체 중 1.31%)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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