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최광규)은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어린이집 등 집단, 위탁급식소에 납품되는 오징어, 고등어, 꽁치, 바지락, 낙지 등과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다소비품목인 갈치, 냉장명태 및 참돔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단체급식용 수산물 식재료 유통.판매업체와 수산물유통업체, 음식점 등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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