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2월 26일 ‘해양경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해양경찰 기관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발도상국에 노후화된 해양경비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관계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쓰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 법체계의 미비로 경비함정의 무상 양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베트남·인도네시아 국가 원수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윤준호 의원이 발의한 ‘해양경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경찰청장이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용도 폐지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양여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 국내의 우수한 경비함정을 지원받길 원하던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경비함정의 무상 양여가 가능해짐으로써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 및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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